[사회] 경비원 폭행해 코뼈 함몰시킨 중국인, 집유 석방되자 항소 / 파이넨셜뉴스

[사회] 경비원 폭행해 코뼈 함몰시킨 중국인, 집유 석방되자 항소 / 파이넨셜뉴스

ZEROSUGAR 0 721 2025.10.08 06:32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 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 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뇬 에 집행유예 2뇬 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A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올해 1월 11 일 오후 11 40 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경비원 B씨와 C씨를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4900 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A씨는 법정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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