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덜미 배달원
50
대 남성…신원조회서 '사망자'로 떠
13 뇬 전 집 나와 연락두절…실종신고 뒤 사망자 처리 추정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붙잡힌 피의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어떨까. 충북 청주에서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지난 3월
21
일 오전
11
시
15
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왕복 6차로 도로. 이곳을 달리던 원동기 1대가 충북경찰청 암행순찰차 단속륵륫 포착됐다.
번호판 조회 결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이른바 무보험 차량이었던 탓이다.
암행순찰대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지구대는 현장으로 가 운전자를 붙잡았다.
처분을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TCS
)을 조회하던 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원동기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인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 위를 질주한 셈이다.
원동기 운전자는 두 가지 혐의로 청주 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겨졌다.
이후 조사를 진행하려던 담당 조사관은 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원동기 운전자가 불러준 신원 정보를 조회하자 '사망자'로 뜬 까닭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한 조사관이 되묻자 "살아있는데 왜 사망자로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자가 처음 불러준 신원 정보를 토대로 교차 확인을 벌였으나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사연은
13
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동기 운전자는 올해
52
세 남성 A씨로 원래 살던 곳은 전남 지역이었다.
A씨는
2008
뇬 쯤 가족과 헤어진 뒤 청주로 와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다.
주민등록은 집을 나온 지 3뇬 만에 말소됐다.
A씨 역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A씨가 집을 나온 뒤 가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마지막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뇬 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5뇬 동안 소위 '생활 반응'이 없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만든다거나 통장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흔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처리하는 걸 말한다.
서류상 '사망자'가 된 A씨.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온데간데없이 증발한 경우다.
딱한 사정이야 어찌 됐든 범법 행위를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법. 경찰의 고민은 깊어졌다.
사망자인 A씨를 법적 처분하는 게 문제였다.
고심 끝에 경찰은 A씨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 신원을 특정해 도로교통법(무면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신원 특정 등을 꼼꼼히 하느라 입건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정은 딱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명확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이 주소지 자치단체에 사실 통보를 한 만큼 조만간
부활(?)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363885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