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3차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30
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39
)에게 징역
1뇬 을 선고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
뇬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
%의 만취 상태로 약
1.5
㎞ 정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
뇬 8월과
2014
뇬 9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
만원과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6
뇬 8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뇬 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614395
음주운전 권장하는 사법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