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본 4단계 지침 따라 위법여부 판단해 대응"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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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주일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18
일 오전 세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와 성북구, 문화체육부 관계자
10
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행정지도 및 현장자료 채증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회 변호인단의 출입 거부로 행정지도는 1시간여 만에 불발됐다. 변호인단 소속 강연재 변호사는 통화에서 "신도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앞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방역지침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주일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수용 인원은 전체 교인의
20
%인
800~1000
명이다. 교회 측은 주일예배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4단계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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