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켜 집에 오면 아내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데도 자주 집에 없다”며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내는 술만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술을) 마실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싸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 5개월 동안도 아내가 월 4~5회씩 항상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 외박까지 두 번이나 했다면서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토하고 쓰러져서 잔다.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니 아이들에게 더 무관심한 것 같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내비게이션 앱에 찍힌 주행기록을 보게 됐다. 기록엔 아내가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에 있는 무인텔에 간 정황이 나와 있었다. 아내는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에 갔으며, 머물렀던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A씨는 “더이상 아내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힘들다”면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답변:
단순 네비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은 어려울 것 같다, 누굴 만났는지 등의 증거가 필요
하지만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들을(자녀 돌보지 않고 늦은 귀가나 잦은 음주) 보인것은 맞기 때문에 소송시 유책 배우자로는 인정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