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숙소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등 A씨의 행동에 견디지 못한 몇몇 보호 여성들은 시설을 퇴소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08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