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알바가 5900 족발세트를 판매가능시간 지나서
폐기상품으로 착각하고 먹음
- 점주는 그걸 횡령으로 고소
- 1심은 고의성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선고
- 검찰은 항소하고 적정성에 의견 반영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후 의견 청취
- 시민위원들은 재판 비용이 더 크다며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