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7일 12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자가 밀쳐 넘어졌는데 여자측 일행들과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한테 사과함
서로 크게 안다쳐서 가시라고 하서 나는 집으로 감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 옴
사건 접수했다는 연락 받음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함
타박상이라고 함
여자측 병원도 안감
한문철 변호사 2022-09-20 15:37
질문자에게 잘못 전혀 없어야 옳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걸 어찌 피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곳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못 다니는 길이었다면 질문자에게 잘못 있다고 하겠지만
전혀 잘못 없어서 합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달려든 여자가 경찰에 진단서 제출했나요?
보차도구분이 없는곳,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음,
차가 더 조심해야하지만 사람이 뛰어서 달려드는것은 피할 수 없음,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어야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