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일을 하던 24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4시간 전, 현장에서는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색칠만 돼 있던 도로에 실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높이를 올렸는데, 방지턱에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난지 일주일 만인 어제, 같은 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넘어졌고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저희가 직접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재봤습니다.
12센티미터가 넘습니다.
폭 3.6미터 이하 도로에서는 높이 10센티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권고 사항을 벗어난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공사 업체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고 이후 대구 북구청은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여전히 바닥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8801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