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지쎈나꿀챙 0 135 2023.06.08 14:09
소리ㅇ


ab30fdc9491bbde764b7c4d44b81f4a5_1685688180_1788.jpg

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