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훼손 없어도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대법원 벌금형 확정
1심 재판부는 “차량 피해 없었다”며 무죄 판단 2심에서 유죄로 변경, 대법원 확정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75039&code=61121311&cp=nv
ㅈ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