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