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제도 및 위반 사례(국내 생산물품 포함) [리플릿]
원산지표시 제도 주요 내용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나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표시 방법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 "원산지:국명" 또는 "Made in 국명" 형식으로 표시 위반 시 제재 행정제재: 시정명령, 과징금(최대 3억 원), 과태료(최대 1천만 원) 형사처벌: 징역(최대 5년), 벌금(최대 1억 원) 주요 위반 사례 -손상·변경표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한 것을 손상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 -부적정표시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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