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자단]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역별 현장 설명회 후기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4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2024년 3월 14일 순천, 호남 지역 기업 대상, 3월 15일 대구,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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